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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개조전기차생산협회’ (이하“협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개조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조전기차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전기차의 이용자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회장을 거쳐 국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개조전기차에 필요한 분석, 설계, 제작, 공급 및 생산 등의 네트워크 구축 2. 개조전기차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 지원 3. 개조전기차의 신뢰성을 위한 국가 인증 및 표준화 등의 국가 사업 4. 개조전기차를 위한 민간 및 국가 투자 유치를 위한 국책 과제 수행 지원 5.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전동화 관련 사업 6. 그 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조전기차 관련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전동화 관련 사업 2. 본 협회를 위한 알리기 위한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 3.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부수적인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절차, 가입비,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준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정회원은 ⅰ)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ⅱ)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후 ⅲ)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협회 사업추진과 연관 있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⑤ 회원의 종류 및 가입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준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갖지 못하나, 기타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특별회원은 본 협회에서 지정한 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가지며 기타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회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회장을 거쳐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때 3.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 견책, 경고, 포상 등 징계 및 포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탈퇴 2. 제명 제13조【회비등의 반환】 회원이 협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 등 일체의 부담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구성】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 10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이사가 이사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있어서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있어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해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재적 정회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이상 총회소집이 안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하기 10일전까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일부라도 미납한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정회원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로부터 제출된 사항 6.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8.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재적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서면결의 등】 재적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적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출석정회원 2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안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가입의 절차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소재지의 변경,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출석이사2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7조【재산】 ➀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➁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원】 협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회비 3. 후원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3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장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공개】 ①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4조【임원보수】 협회는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부설기관 등 제45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①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부설기관·기타 조직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부설기관· 기타 조직 등의 설치,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위원회 등】 ① 협회는 협회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규정 등 제정】 ① 협회는 협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협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거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원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 총회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이때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