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eVeV
2025-01-31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동참해주세요!


저공해 미조치 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사용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도로용 건설기계

2006년 1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유예(유예확인서 발급 조치 필수)

지게차, 굴착기

비도로용 건설기계

2005년 1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진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aea.or.kr

▼배출가스 저감사업 문의▼

1544-0907


'25년 기준 조기폐차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접수: 온라인(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지원금액 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검사(www.escar.or.kr) 또는

현장검사(폐차장 입고 후 현장에서 차량상태 확인)

폐차 말소

정상가동 여부 확인 후 차량 말소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기본 보조금 청구

*청구 : 온라인(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확인

*청구 : 온라인(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5년 기준 장치부착, 엔진교체, 전동화 신청절차


건설기계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제출

지자체

장치부착,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

시스템을 통해 선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공해조치 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엔진) 안내

시스템의 신청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제작사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소유자-제작사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장치 부착, 엔진교체 및 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제작사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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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작성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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