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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너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자동차 튜닝 전문가의 기술 증진 및 자동차 튜닝 합법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자동차 튜닝 업체들간의 정보공유 및 기술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일반인들의 자동차 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건전한 자동차튜닝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주소)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71 (문학동)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 튜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 2. 자동차 튜닝 전문가의 기술력 증진을 위한 튜닝기술 연구 및 교육 3. 자동차 튜닝에 관한 대중화를 위한 모터쇼 등, 튜닝문화 사업 4. 건전한 튜닝을 위한 불법튜닝 근절 교육 및 계도 활동 5. 건전한 튜닝 문화조성을 위한 튜닝자동차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동차 튜닝 전문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또는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회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인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3. 이사 30인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귈위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회장의 임기는 2년, 부회장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회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떄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회원은 협회 회원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2인 이상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 회의록) 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이 서명 날인하고 협회에 비치·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하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6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게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시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40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내에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잔여재산)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9장 감독 제4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10장 부칙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을 서류 1부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운동참여금지) 본 협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 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중앙 일간신문이나 자동차 관련잡지와 홈폐이지에 게재한다. 제50조(운영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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