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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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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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187호



『지역산업·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기관』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개요

❍ (목 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속확인

(법 제8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후보특구)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함. 최종 특구 지정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를 거쳐 2025년 4월 발표 예정.

- 특 구 명 :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

- 특구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면적 474.7㎢

- 사업내용 : 소형 e-모빌리티 규제해소 실증지원 및 기업 수출지원

※ 분과별 규제해소 및 실증지원 →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수출 증대로 산업활성화

사업명

실증내용

전기이륜차

4륜형 전기이륜차 2인승 간이형 차실(앞 유리, 캐노피, 바람막이, 프레임 등), 안전장치(안전벨트), 교환형배터리 적용한 차량 안정성 실험 후 교차로, 일반도로(60km/h 이하)에서 시거 및 주행행태 실증

초소형전기차

20kW모터 적용, 배터리 용량 증설, 설계하중 및 프레임 견인고리 기술검토 및 T-Car 제작/인증 후 경사로 구간 및 시내 구간에서의 주행 및 피견인 성능 실증

PM

전기

자전거

Throttle과 PAS 전기자전거(속도제한 해지방지 기술, 공유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 2인 이상 탑승 방지 기술 등) 제작 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의 단계별 최고속도를 설정한 주행 실증

고령친화 이동기기

고령친화 이동기기(속도제어, 긴급제동, 배터리 교환, 차실/도어, 안전센서, 배터리 교환식 등)의 안전장치 개발 적용을 통한 최고주행속도 25km/h 이하에서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및 영광군 내 본사 또는 공장 운영 기업 평가시 우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3. 지원내용

❍ 전라남도 제안하는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최종 선정평가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4.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24일(목)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처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chukn@korea.kr / ☎ 061-286-3941)

-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dhchoi@jntp.or.kr / ☎ 061-729-2713)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수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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